정부지원사업
농업용 전기자동차 정부지원사업 안내

농업용 운반차
(전기자동차)
정부지원사업 안내

정부보조사업 구입, 융자구입 문의
본사,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(친절한 상담 후 견적서를 의뢰하시면 문자, 팩스, 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발행해 드립니다.)

소형농기계 (보행형 관리기) 보조사업 절차
  • 공고 : 전년도 가을~겨울
    ※ 자격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 기관에 문의
신청
  • ① 신청 하는 곳 : 행정구역 주소지 기관 (예: 면사무소)
  • ② 신청 시기 : 1월~2월 중순
    지자체로 전년도 겨울에 신청 받는 곳도 있음
  • ③ 신청서류 : 맞춤형 농기계지원사업 신청서 (면사무소), 견적서 (전국 보조사업 가능한 관리기 회사)
  • ✔ 우선순위 평가 (면사무소)
  • ✔ 지원대상 선정 (면사무소)
  • ✔ 농기계 구입 (전국 보조사업 가능한 관리기 회사)
    현금구입 : 일시불 완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  • ✔ 사업실적 보고서, 보조금 청구서 제출 : 구매자 → 면사무소
  • ✔ 제출서류 : 납품확인서, 출하증명서, 계약서 [판매자]
  • ✔ 구매자 + 관리기 앞면사진, 명판사진, 통장사본, 주민등록증 사본 [구매자]
  • ✔ 현장확인 (면사무소 → 농가)
  • ✔ 보조금 지급 (면사무소 → 구매자)

※ 수시로 검열이 있으니 5년 이내에는 판매 및 대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.
(적발시 보조금 반납)

※ 보조금액 : 관리기 본체 금액의 50%정도 (지역별로 차이 있음)

“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” 실시에 따라 농업기계 제조업체는 농기계 가격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.
제품 가격은 한국농기계(협) 본사 또는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(※ 시행일 : 2016.07월)
1. 사업 개요
농업인에게 농업용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.
2. 지원 대상 차량
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동차에 한합니다.
3. 지원 자격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:
  • ✔ [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]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자
  • ✔ [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]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가능자
4. 신청 시기
연중 가능 (※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해당 지역 행정사무소에 문의하세요)
5. 지원 금액
지자체별 최대 지원 기준 단가의 60%까지 가능
(※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행정사무소에 문의)
6. 유의사항
  • 5년 이내 재판매 및 임대 불가
  • ✔ 적발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향후 보조사업 신청 제외
7. 진행 절차
1단계: 신청
  • ✔ 행정사무소 방문하여 지원사업신청서 작성
  • ✔ 판매자로부터 견적서 발급 후 제출
  • ✔ 교부결정서 수령
2단계: 계약 및 입금
  • ✔ 업체 방문 또는 전화로 계약서 작성
  • ✔ 보조사업자 명의로 판매자에게 전액 계좌이체
  • ✔ 농협융자(저리 2%) 병행 가능
3단계: 배송
  • ✔ 판매자가 실적보고서 및 각종 서류 동봉하여 구매자에게 배송
4단계: 서류 제출
  • ✔ 구매자는 행정사무소에 다음 서류 제출
  • ✔ 판매자 서류, 차량 사진, 통장사본, 도장, 신분증 등
5단계: 현장 확인
  • ✔ 행정사무소 담당자가 구매자 주소지 방문 확인
6단계: 보조금 지급
  • ✔ 보조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행정사무소에서 보조금 지급
📞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행정사무소에 문의하세요.